저신용신규사업자장기렌트
사업자등록을 낸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매출 이력 대신 어떤 자료로 사업 현황을 안내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신규사업자란
개업일 기준으로 확인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이 최근일수록 매출 데이터가 쌓일 시간이 부족해,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출 이력을 참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상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개업 경과 기간에 따라 매출 이력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함께 안내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편입니다. 신용점수가 낮은 상태라면 이 대체 자료가 상담 과정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경과 기간별 확인
개업 경과 기간에 따라 참고하는 자료
개업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상담에서 함께 안내받는 자료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래 구간을 참고해 본인의 개업 시점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지 가늠해보세요.
대체 자료
매출 이력이 부족할 때 참고되는 자료
매출 신고 이력 자체가 짧다면, 아래와 같은 자료가 사업 운영 상황을 보여주는 참고 자료로 함께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참고 내용 | 확인 방법 |
|---|---|---|
| 사업자등록증 | 개업일, 업종, 과세 유형 | 홈택스에서 발급 |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실재 여부, 계약 기간 | 임대인과 작성한 계약서 사본 |
|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 초기 입출금 흐름, 거래처 입금 | 은행 앱·창구 발급 |
| 카드단말기 매출 정산내역 | 일별·월별 매출 누적 추이 | 카드사 가맹점 사이트 |
상황별 안내
신규사업자라도 상황은 제각각입니다
진행 절차
신규사업자 상담부터 진행까지 흐름
- 1
상담 신청
- 2
개업일자 확인
- 3
대체 자료 안내
- 4
서류 제출
- 5
결과 안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함께 확인하면 도움이 되는 안내
사업자등록 형태나 자영업자 기준이 궁금하신 경우 아래 안내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궁금한 점
자주 묻는 질문
개업 초기라 매출 이력이 적더라도 상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준비 가능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카드단말기 매출 정산내역 등이 매출 이력을 보완하는 참고 자료로 함께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자료를 함께 준비해두시면 사업소득과 별개로 근로소득이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함께 안내드리면 확인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개업 경과 기간과 준비 가능한 자료, 개인 신용 상태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일괄적인 금액이나 기간을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